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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2026-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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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 시 ZEUS에 등록된 장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산단 협조 요청에 따라 저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비는 모두 ZEUS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거래명세서에 NFEC 번호가 명시됩니다.)
운영 실태와 상이한 ZEUS 등록은 허위·부정확 등록에 따른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사용 방식과 시험분석의뢰 방식의 장비 운영 기준이 ZEUS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직접사용 → 장비사용료로 집행
‘이용자 직접사용’ 장비를 이용하신 경우, 연구비를 시험·분석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직접사용 장비의 시험·분석결과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장비사용료, 기기사용료, 장비시설대여료 등의 계정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2. 시험·분석의뢰 → 시험분석비로 집행
저희 센터에서는 FE-SEMⅡ 분석의뢰 시에만 시험분석비 계정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FE-SEMⅡ 분석시 이용한 코팅기 3종까지 시험분석의뢰에 포함됩니다.)
시험·분석의뢰서 및 결과서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확인 후 센터 직인 날인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 ZEUS 등록 정보는 공동활용 장비 관리의 공식 기준으로, 등록 정보와 다른 방식의 연구비 집행 또는 서류 발급은 불가합니다.
첨부:
ZEUS 장비등록 현황
시험·분석의뢰서 양식
시험·분석결과서 양식
●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5618, aliciale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