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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2024-12-11 (수)
162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재정팀에서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총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본교 재정팀의 기기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비이용료 납부 기한을 안내드리오니 결제 담당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장비이용료 입금 기한
○ 1월~2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2월 20일까지 입금 완료 (본교 학년도 회계마감)
▶ 2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3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4월 8일까지 입금 완료
▶ 3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4월~6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7월 8일까지 입금 완료
▶ 6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7월~9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10월 8일까지 입금 완료
▶ 9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10월~12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1월 8일까지 입금 완료
▶ 12월 2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는 내부 결재 후 본교 재정팀을 통하여 발행되므로 요청 접수 이후 약 3 영업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발행 다음 달 8일까지만 요청 접수 가능합니다.
- 고려대학교 내 다른 기기센터 계좌로 잘못 이체되지 않도록 최종 결제 담당자에게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계좌 정보를 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스팸함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연구실 또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이시유(5618, alicialee@korea.ac.kr)